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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충북학사 청주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 대학원 진학으로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사에서 재사 중 대학원 진학으로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사생들에 대해 장기간 재사에 따른 형평성 문제해소와 적극적인 학사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단위로 선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 진학자 계속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대학원 진학자 계속재사생의 선발은 매년 단위로 실시하되, 매년 2월말까지 선발 확정한다.
대학원 진학자 계속재사 신청서와 대학원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한다.
대학원 진학자 계속재사생의 재사인정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되, 학제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재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